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사채발행지원업무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1.28
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[회신]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용역이 전문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중국법인은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사채(이하 “중국법인 회사채”)를 발행하기로 하고 - 홍콩법인 SG글로벌(한국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임)를 사채발행주선 및 업무지원사로 선정하는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중국법인 회사채의 발행 및 인수업무를 진행하였음 ○ 2017.8월 질의법인은 SG글로벌의 요청에 따라 중국법인을 위한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기로 구두약정을 하고 - 2017.9월부터 한국, 홍콩 및 중국 등지에서 잠재적 채권 발행사 및 투자자 정보의 탐색제공 및 연락, 채권의 국내발행을 위하여 중국법인 실사팀의 실사업무 지원과 거래조건의 조정, 한국시장 사채발행 및 인수업무에 대한 금융감독규정 및 세법규정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등을 수행하였으며 - 이를 위하여 11차례의 홍콩 및 중국의 관련회사 방문, 로펌 및 신용평가사의 전문가 의견조회를 하였음 ○ 2018.1월 질의법인은 SG글로벌을 통하여 중국법인에게 KB증권을 중국법인 회사채의 발행 및 인수회사로 소개하였으며, 그에 따른 중국법인의 연락 및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음 ○ 이에 따라 중국법인은 최종적으로 KB증권을 중국법인 회사채 발행 주관사로 선정하고, 2018.3월 KB증권과 한국시장에서 사모사채를 김치본드로 발행하는 계약(LOC)을 체결하였으며 - 해당 계약에 따라 SG글로벌과 질의법인은 구두로 약정한 업무지원계약을 2018.3월 서면으로 체결하였음 ○ SG글로벌은 2018.5.21. 중국법인으로부터 업무지원용역 대가를 수취하였으며, 질의법인도 2018.5.23. SG글로벌로부터 업무지원용역대가 USD 4,249,970(USD 4,250,000중 USD 30은 외화송금수수료로 차감, 당일 환전한 원화는 4,596,342,555원)을 수취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국내증권회사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채발행업무에 대한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용역"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【용역의 범위】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. 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【사업의 구분】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0조 【용역의 공급장소】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 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.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4조 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 가.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[수의업(獸醫業),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] 다.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. 통신업 마. 컨테이너수리업,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, 「해운법」에 따른 해운대리점업,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.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, 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(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), 소프트웨어 개발업,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관리업,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,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. 상품 중개업 아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 자. 교육 서비스업(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) 차. 보건업(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카.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【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】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2.3, 2016.2.17> | 구 분 | 제출서류 | | 10.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| 가.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| | 나.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(제3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) |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